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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사라지나…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국회 소위 통과

10 BILLION RICH 2023. 11. 30. 09:00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려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법)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에 처음이다. 핵심은 부담금 부과 기준인 초과이익을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3000만 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그러나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를 5000만 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8000만∼1억 3000만 원은 10% ▲ 1억 3000만∼1억 8000만 원은 20% ▲ 1억 8000만∼2억 3000만 원은 30% ▲ 2억 3000만∼2억 8000만 원은 40% ▲ 2억 8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한다. 또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은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 부과금을 50% 감면하자는 내용이었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 대해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해 주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소위 의결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기준과 구간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4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정부는 부담금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7000만 원으로 넓히는 대책을 내놨다. 두 달 뒤 여당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장기간 계류 상태였다. 야당이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면제 기준에 대해선 정부와 이견이 컸다. 그랬던 여야가 1년 여 만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지 않아 시장의 혼란도 커진 상황이다. 총선 등 국회 일정상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도 낮아졌다. 국회법상 연내 처리가 안되면 법안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