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를 사칭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의사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입건하지 않아 범인을 놓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해당 중의사가 도주하려 한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경찰은 체포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중의사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수정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중국 국적 중의사 A 씨의 의료법위반 사건을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받았다. A 씨가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한 임시 건물에서 B 씨에게 침과 뜸, 지압치료 등 불법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2400만 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다가 A 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화타 침술’을 이어받았다면서 중국 부총리, 필리핀 대통령, 국내 재계 유명인 등을 도맡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에 제보했다. 계좌 거래 내역, 불법 의료 행위가 있던 장소 사진, 의료행위 이후 생긴 상처 사진 등 물증도 제시했다. 경찰은 8월 7일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곧바로 입건하지 않고 3주 뒤인 8월 28일에서야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 수사준칙은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즉시 입건하도록 돼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돼야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B 씨는 경찰 수사관에게 A 씨가 한 차례 도주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 데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이에 B 씨가 “만약 (A 씨가) 출국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수사관은 “뭐 어찌할까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이봐요. 출국금지 요청은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A 씨는 지난 9월 16일 중국으로 도주했다. 해당 수사관은 10월 5일까지 A 씨가 출국한 사실을 몰랐다가 B 씨가 알린 뒤에야 뒤늦게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피의자와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해당 수사관은 수사중치 처분을 B 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B 씨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인데, (수사관이) 형식만 갖추고 업무를 처리해 범인을 놓쳤다”면서 “A 씨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과 고통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다.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즉시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죄인지보고서 작성이 늦게 되어 입건일이 미뤄진 것이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다”라며 “피혐의자 조사를 했으니 입건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처도 어려왔다”며 “수사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전날에서야 “B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18일 자로 신청할 것”이라며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 진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핵심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녀 조희경 "MBK 공개매수 지지...명예회장 지분 매집 스스로 판단 아냐" (16) | 2023.12.17 |
---|---|
우즈 “아들과 함께 경기, 딸은 캐디 특별한 경험”뿌듯 (44) | 2023.12.17 |
27년만에 외부 경영진 영입한 택진이형…게임사 게임·경영 분리 (21) | 2023.12.17 |
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한 신입 근로감독관 (20) | 2023.12.17 |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하락세…슈링크플레이션 사실로 (21) | 202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