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딸 박 모 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고, 이 돈 중 상당수는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 원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이 김 씨 등에게서 나온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여기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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