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A 씨의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점, 이에 경찰 수사나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A 씨가 진술 번복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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