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징역 15년'

10 BILLION RICH 2024. 1. 18. 19:2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외출해 기존 자녀를 돌보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고 남편조차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기분 변화에 대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하나 이는 첫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일 뿐 범행 당시 분만 자체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