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A 씨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1천만 원,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 B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은 A 씨를 채용할 때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정 변화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겨 형을 감경한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하면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무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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