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