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