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신입 근로감독관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A 씨의 공무상 순직을 승인했다. A 씨는 지난해 30대 중반의 나이에 입사한 신입 근로감독관으로, 다수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 씨는 한 민원인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민원이 지방노동위원회와 근로개선지도과에 각각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신청 건으로 같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노위에서 해당 건을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사안을 종결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A 씨가 사안을 임의로 종결했다고 반발했고, A 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