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기준은 340만 8000원... 전년 대비 5.4% 상승 배기량 기준 폐지, 3000㏄ 이상 차량 있어도 소득 기준 부합하면 수령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1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에서 17만 6000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인 소득인정액은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