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

은행권 이자 캐시백 대상서 임대사업자·고소득·유흥업종 제외 검토

일부 銀 "이자 캐시백 대상서 고소득자 제외 검토" 14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 3차 회의 결론 없이 논의만.. 은행 간 이견 여전 ①부동산 임대업+고소득업종+유흥업종 제외 ②銀 손금산입+차주 소득세 ③은행별 분담기준 등 3대 난제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 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 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지급…111만 가구 평균 47만원 수령..

총 지급액 5234억 원…"심사 결과 모바일 안내" 현금으로 받으려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 총지급액은 523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5021억 원)보다 213억 원 증가한 액수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돼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늘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