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유씨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