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

이태원특별법 재의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은?

정부가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재건축 대못’ 사라지나…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국회 소위 통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려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법)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가 조정되는 건 17년 만에 처음이다. 핵심은 부담금 부과 기준인 초과이익을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 단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3000만 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그러나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를 5000만 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