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2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가구(블록) 단위개발 및 주민제안 시 용적률 상향…120→140%(20% 증가) 주상복합시설 개발조건 조정… 부지면적 5천㎡ 이상(공동개발 조건 삭제) 주민 공람 거쳐 1월 중 결정 고시… 난개발 우려도 창원시가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공개했다. 주거지 전역 용적률을 최대 14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시설 개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 재정비안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일 3차 재정비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대상은 의창·성산구 19..

[속보]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내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29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루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