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다리를 일부러 묶어 넘어뜨린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8 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김 아무개 씨, 말(‘까미’) 소유주 이 아무개 씨, 무술감독 홍 아무개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한국방송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이성계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 씨의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 ‘까미’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뜨렸다. 이후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고, 카라와 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 단체들은 지난해 1월 제작진 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