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2

[단독]'12년 미제사건' 부산 미성년 성폭행 사건…범인은 연쇄 성폭행범

교도소 수감 중에 과거 추가 범행 밝혀져 법률 개정으로 공소시효 연장돼 'DNA 덜미' 징역 13년에 추가 3년… 내년 초 출소 앞둬 미제로 남을 뻔한 부산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정보(DNA)로 12년 만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범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에서 초등학생과 여고생 등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50대) 씨였으며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3년 징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6년 만인 2024년 초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2005년 8월 부산 수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2명에게 접근해 학습지 설문조사를 구실로 피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늘어났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수원고법 형사 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