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 사건과 한 달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100억 원대 사기범(본보 8일 자 인터넷판) 사건을 통해 도주사범 검거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잇따르는 도주사범을 검거할 공조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적 및 검거에 특화된 경찰로의 통보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1주일 만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2월 9일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조건으로 A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1년여간 이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