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놓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면서 "합의하고 촬영했다"는 황의조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황의조는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불법촬영' 의혹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