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를 사칭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의사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입건하지 않아 범인을 놓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해당 중의사가 도주하려 한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경찰은 체포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중의사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수정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중국 국적 중의사 A 씨의 의료법위반 사건을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받았다. A 씨가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한 임시 건물에서 B 씨에게 침과 뜸, 지압치료 등 불법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2400만 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다가 A 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