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