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격 인상 앞두고 e쿠폰 판매량 급증 본사 “인상 전 판매한 쿠폰 차액 요구 말라” 점주 “본사가 부담해야… 공정위 지침 위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오르기 전 가격으로 이(e)-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줄을 이었는데, 그 차액을 온전히 점주가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지난 12월 29일 최대 3천 원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본사가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이-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이자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비에이치씨 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