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수원고법 형사 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