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만 인정…"과거 밝히란 요구는 기본권 침해"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 2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