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북천안 IC인근 1명 사망·2명 부상 재판부 "7중 추돌사고 유발 전력… 엄벌 필요"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 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