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블록) 단위개발 및 주민제안 시 용적률 상향…120→140%(20% 증가) 주상복합시설 개발조건 조정… 부지면적 5천㎡ 이상(공동개발 조건 삭제) 주민 공람 거쳐 1월 중 결정 고시… 난개발 우려도 창원시가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공개했다. 주거지 전역 용적률을 최대 14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시설 개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 재정비안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 홍남표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일 3차 재정비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대상은 의창·성산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