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쏠림 예방... 전세대출엔 한도 미부여 한도 증액 금지, 만기는 일부 확대 허용 내달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는 은행별 취급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취급한 연간 주담대 평균금액의 10% △2조 원(5대 은행 기준, 기타 은행은 5000억 원) 가운데 낮은 금액을 연간 한도로 정했다. 이 기준으로 모든 은행이 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5조 5000억 원이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대환 목적으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액이 연간 20조~30조 원인 점도 감안했다.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