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오디션 사상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 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을뿐더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도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