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는 "전청조 씨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청조 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난 13일 단독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중 한 명이 전청조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청조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청조 씨는 사면 이전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는데, 당시 그는 잔형과 벌급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청조 씨는 특사로 풀려난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 상당이다.

한편, 전청조 씨는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투자금 편취, 성전환, 재벌가 3세·승마선수 출신 사칭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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