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장면 촬영 지시… 학교 홈페이지에 촬영물 유포 협박도
징역 13년 받고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추가

"학습지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2005년 8월 부산 수영구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2명에게 다가간 A 씨(50대)의 거짓말에 비극은 시작됐다.
A 씨는 1시간 정도의 설문조사를 마치면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이들을 인근 모텔에 데려갔다.
모텔에 도착한 뒤 A 씨는 돌변했다. A 씨는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한 뒤 "아픈 동생이 차를 잃어버려 그 안에 있던 설문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TV나 보면서 웃고 있냐"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학생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며 입고 있던 옷을 벗으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학생 1명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장면을 또 다른 학생에게 캠코더로 촬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해까지 입었는데도 A 씨는 반성은커녕 범행 은폐에만 신경 썼다. A 씨는 "오늘 일은 다 비밀로 하라"며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린다"라고 협박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6개월 후 A 씨는 해운대구 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초등학생 4명에게 "고등학생 오빠가 너희들이 지갑을 줍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여관에 가서 같이 물어보자"라고 유인했다.
범행 수법은 이전과 유사했다. 이때도 A 씨는 학생들을 여관에 데려가 피해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탈의시킨 뒤 캠코더로 강간 장면을 찍게 했다.
"비밀로 하지 않는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로부터 나흘 뒤 A 씨는 미성년자 자매에게 다가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2년 후인 2008년 2월에도 자신이 '청소년 윤리부장'이라며 속여 모텔에 끌고 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에게 뒷배가 있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금방 출소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다.

결국 A 씨는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거짓말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해 촬영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이 사건 외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2008년 3월부터 수감 생활을 한 A 씨는 16년 만인 내년 초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A 씨는 재판부에서 5년간 신상정보 열람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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