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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됐다.

10 BILLION RICH 2023. 11. 30. 16:00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유씨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월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위법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