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도주 행각을 벌인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 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씨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이다.
A 씨는 당시 A 씨는 당시 김 씨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 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한 뒤 김 씨가 다시 A 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고 함께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김 씨가 A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공중전화인 것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으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해 김 씨를 체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그는 구속 송치돼 지난 2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이후 치료를 위해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고 택시로 도주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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