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중랑구 일대서 빈 집 노린 절도
방범 취약한 화장실·부엌 창문 넘어가
法 "불우한 가정환경, 범행 반성 참작"
출소 두 달 만에 대낮에 보안이 허술한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빈집털이범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9 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 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출한 상태로 전해진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인 6일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월 25일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 2층 화장실 창문으로 진입해 안방 장롱 안에 있던 75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57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금품 중 일부는 금은방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당시 확보한 피해 물품 19점을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A 씨는 절도 등 19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 절도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0년에는 울산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검거 이후에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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