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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마약 유통’ 혐의확인

10 BILLION RICH 2023. 11. 13. 10:30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 등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 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A 씨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 씨를 불러들인 뒤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A 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