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29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루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