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는 "전청조 씨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청조 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난 13일 단독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중 한 명이 전청조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청조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전청조 씨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