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딸 박 모 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