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 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외출해 기존 자녀를 돌보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고 남편조차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기분 변화에 대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하나 이는 첫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일 뿐 범행 당시 분만 자체로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 ..